6월30일까지 3개월 시정기회 추가
"사업주 이윤 보장 위해 불법 보장"
"사업주 이윤 보장 위해 불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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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장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됐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2년 연속 기간을 연장했으나 계도기간 중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다만 고용부는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필요 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3개월 내 시정한다면 지방 관서가 처벌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이윤 보장을 위한 불법행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노동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주 52시간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