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급식비 외 별도 보전 목적 예산 금지
서울 자치구, 급식비 지급하며 구내식당 할인
급식비 명목 이중 지원으로 혈세 낭비 우려
서울 자치구, 급식비 지급하며 구내식당 할인
급식비 명목 이중 지원으로 혈세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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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행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급식비 관련 규정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급식비는 주식대, 부식대,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급식비 외에 급식 관련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 개인에게 급식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현금 또는 쿠폰의 지급 등 직접적·개별적으로 지원할 목적의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급식 관련 공문에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과목으로 예산 편성·집행은 가능하다"면서도 '급식비를 보전·지원할 목적의 예산 편성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중앙정부 부처들은 이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유독 서울 자치구들은 직원 구내식당을 통해 사실상 급식비를 중복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자치구들은 공무원들에게 중식비(정액급식비 월 14만원)와 조·석식비(초과근무자 1일 9000원)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구내식당 밥값까지 일괄적으로 깎아주고 있다.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등 12개 자치구는 종사원 인건비, 관리비, 물품구입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남구, 강서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등 13개 자치구는 민간 위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자치구 공무원들은 구내식당에서 3000~4000원(민간 위탁은 5000원)만 내고 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 타 구내식당 한 끼 가격이 7500원에서 8500원까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들은 절반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미 2014년 국민권익위위원회 시정 요구에 따라 행안부가 이 같은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서울 자치구들은 자체 후생복지조례를 근거로 구내식당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에서 급식비를 빼는 대신 구내식당 밥값을 지원하는 방법, 아니면 급식비를 주는 대신 구내식당 밥값을 원래 가격대로 내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 자치구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급식비 명목으로 중복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수백억원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지자체 구내식당 예산 편성과 관련해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감시활동가 이모씨는 지난주에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법령에 금지 규정이 신설됐는데도 이를 알고도 담합해 수년간 동일한 범법 행위를 했다"며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로 고발하고 그간 지원된 구내식당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