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업계획서로 폐교 무상 임대
업자들, 카페 차려 5년간 34억 수익
감사원 고발…3명 사기 혐의 검찰행
업자들, 카페 차려 5년간 34억 수익
감사원 고발…3명 사기 혐의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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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빌려준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원 연락이 있을 때까지 인지조차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 A마을 전직 이장 B씨와 업자 C씨, D씨 등 총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을 속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억2000만원 상당의 폐교 임대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 A마을회 이장이던 B씨는 지난 2017년 7월께 C씨와 D씨로부터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해 카페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씨와 D씨는 마을회에서 직접 마을주민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B씨는 해당 가짜 계획서를 토대로 제주도교육청에 폐교 무상 대부계약을 신청, 무료로 빌리는 데 성공했다.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는 주민 소득증대시설 용도로만 가능하다.
B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C씨와 D씨로부터 연간 마을발전기금 500만원을 받는 대가로 폐교 무상사용권을 넘겨주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5년간 총 2500만원이 입금됐다.
C씨와 D씨는 2018년 8월께 폐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9월부터 카페를 운영했다.
이들은 5년간 34억37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과 2022년께에는 각각 A마을 이장직을 맡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제주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B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도교육청이 산정한 5년 치 폐교 임대료 1억2000여만원을 피해금액으로 판단했다. 카페 수익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지난해 6월까지도 이러한 폐교 불법 임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폐교재산 무상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폐교재산 대부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