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검찰, '제주 연인 살인미수' 사건 2심도 징역 7년 구형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5/03/26 16:20:04

광주고법 제주, 40대 항소심 첫 공판
검찰 "흉기 1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해"
1심 "피해자 '자해' 진술 일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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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연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40대에게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제주지법에서 이 사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사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다.

그러면서 1심에서 제출한 증거 외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A씨) 신문 계획도 없다고 했다.

A씨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수사기관의 입장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며 "피고인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능성이 열러 있습다"고 항변했다.

이어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었으나 구급차를 탈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해했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을 참작해 항소를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4월 중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일 제주 시내 주거지에서 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 11회에 걸쳐 B씨 신체 곳곳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를 치료하던 의료진들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자해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자해 행위시 나타나는 '주저흔'이 없는 데다 등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의 경우 스스로 찌를 수 없는 부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진 소견을 비롯해 주변 폐쇠회로(CC)TV,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행에 무게를 둔 것이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고 집에 들어갔더니 B씨가 이미 그런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2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미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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