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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4·3평화·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주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3평화·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제주4·3인권교육을 위한 콘텐츠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또 각급 학교의 4·3교육 활성화와 함께 4·3교육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고 의원은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연도별 운영계획이 필요하다"며 "4·3평화·인권교육 운영계획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4일 개회하는 제437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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