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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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와 B(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저지할 목적인 점, 폭행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각각 농민단체 및 교육단체 소속 활동가인 이들은 올해 1월8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교도소 정문에서 구속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들이 탑승한 호송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를 해산시키려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여성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상 여경들은 시위자 이격 과정에서 손목과 얼굴을 다치고, 다리 등을 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자회견은 도내 시민사회 및 진보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가 개최했다.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꾸미고, 강압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반발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성명을 내고 "고작해야 벌금형이면 족할 문제를 검찰은 미친개처럼 물고 넘어져 항고했다. 법원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의 칼날을 휘두른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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