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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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소방용수 확보와 화재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소방서별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행정시 합동으로 진행된다.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 또는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이 대상이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방해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소방본부는 매년 단속을 통해 도민들에게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영국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