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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인 괜찮을까③] 원칙 지키겠다는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약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규제 일변도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이런 규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요건에 대한 기존 원칙을 고수 중이다.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9월24일까지 ▲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신고 기한을 기존 9월 말에서 12월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거절한 상태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거래소가 연명하게 되면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성실하게 신고를 준비한 거래소와 형평성이 어긋나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전에도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명계좌를 발급한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며 금융당국에 면책을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을 면책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 면책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선뜻 발급해주기 어렵다.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중소형거래소들은 정부 신고가 불가능해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 4대 대형 거래소들도 은행 실명계좌 계약이 연장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암호화폐를 화폐나 정상적인 투자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 후보자는 지난 2013년 한 신문 칼럼에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커 화폐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자금세탁·탈세 등 불법적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고 후보자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시간이 많지 않다.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거래소들에 1년 6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을 줬다"며 "특히 2018년부터 실명계좌에 대한 행정지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규제에 대비할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는 건 바뀔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홍 기자 | 최선윤 기자 | 최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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