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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노란봉투법 논란]①불법쟁의 면죄부 vs 노조파괴 살생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쟁점화하며 산업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불법쟁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 뿐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가 해당 법에 의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노동쟁의 범위로 제한돼 불법 노동쟁의로 규정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바꾸자는 게 최근 발의된 일명 노란봉투법의 핵심이다. 이 같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입법 논의는 2003년 두산중공업 조합원이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신한 사건과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이후 금속노조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도 이 과정에서 유래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를 돕겠다는 이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게 계기가 됐다. 관련 법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개정안이 발의됐고,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19·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 하지만 이렇게 발의된 법은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이 불거지면서 또 다시 정치권에서 법안 통과가 쟁점이 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는 지난 6월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한 달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8085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고, 이중 470억원을 하청지회 배상액으로 산정해 지난달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하청노조 측은 간부 5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액이 1인당 94억원에 달하는 데다 배상액도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생산 계획을 채우지 못한 작업시간의 노무비·생산비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반발했다. 또 현행법에 규정된 합법적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가 너무 좁아 손해배상 소송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현재 노란봉투법 관련 개정안으로는 강병원·임종성·이수진·강민정·양경숙·강은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이 21대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 관련 법들은 ▲폭력·파괴행위 이외의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발생이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 임원·조합원 등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배·가압류 금지 등이 주 내용이다. 이 같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재계는 강하게 반발한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불법 쟁의행위에 관해 노조와 노조 임원, 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편다. 손해배상액을 제한·경감해주면 사용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경총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 3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기본권 보호를 명목으로 불법 행위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고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질서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규 기자 | 최희정 기자 |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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