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장

[깡통전세 위험]③"서민 피눈물 안돼"...정부, 세금 체납 열람 등 전방위 대책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사고가 늘고, 이에 따른 정부 재원 지출도 급증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태스크포스·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TF 출범 후 가장 먼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할 것을 특별 지시하기도 했다. 또 지난 6일에는 법률 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 자문단도 위촉해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해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했다.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경찰청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오는 2월 발표하고,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경찰청에 2개월마다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제공하는 등 상시적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적정 전세가격과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이달 중 구축해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빌라 적정 전세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깡통전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가격은 제시하지 않고, 적정 전세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앱을 통해 임차인들은 악성임대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역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체납된 세금보다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은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체납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변제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만큼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오는 4월1일 이후 경매나 공매 결정이 난 분부터 적용되며, 4월1일 이전에 경매·공매가 진행됐더라도 이후 매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었던 제도도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이 역시 4월1일 이후 한 열람 신청부터 적용된다. 4월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라도 임차 개시일 전이라면 열람이 가능하다. 이처럼 정부는 여러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좀더 촘촘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배소현 빌라왕 김모씨 피해자 단체 대표는 "현재 국토부에서는 TF를 발족해 상황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에게는 보증 이행청구 근거를 마련해줬지만 피해자 절반은 보증보험 미가입자들로 경매를 직접 진행해야 하고, 대출 연장도 은행별, 지점별로 말이 다 다르다"며 "지난달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저희와 소통을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후 제게 연락 온 것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대안 중 하나로 감정평가법인의 정확한 전월세 시세, 매매 시세를 통해 (세입자들이) 표준화된 감정평가금액을 갖고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아무래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깡통전세 리스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고가혜 기자 | 홍세희 기자 | 강세훈 기자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