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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반복되는 방역-보상 논란…그곳에 '정부'는 있었나

또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 지난달 16일 정부는 45일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손실보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바로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8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내린 '특단의 대책'이었다. 거리두기 조치는 이전 수준으로 강화됐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전국 4인으로 축소됐고, 식당·카페 영업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됐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올 해 1월2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맥이 빠져버렸다. 그간 어려움은 많았지만, 일상회복 과정 속에서 걸었던 연말 대목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면서 재차 고개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매번 반복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손실보상→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이번에도 계속된 데다 손실보상 수준도 기대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 발표 이튿날인 17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에 따르면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또 손실보상 대상을 기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시설에서 인원제한 시설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이 새로 포함됐다.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보상 수준은 그간의 피해 상황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11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유모씨는 "물론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어떤 자영업자에는 큰 돈일 수 있는 만큼 환영은 한다"면서도 "혹시 이걸로 그냥 끝내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도 거리두기 4단계로 방역을 강화하며 "짧고 굵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무려 4개월이 지났고, 이 과정에서 손실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달 22일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고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정책을 철회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거듭 "송구하다"며 "정부는 단기 대책을 비롯해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손실보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에 상황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손실보상 지원은 제대로 안 하고, 대면 소비만 확대했기 때문"며 "전국민 지원금 지급 등이 아닌 이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은 기자 | 구무서 기자 | 김정현 기자 | 정성원 기자 | 김남희 기자 |
김진아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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