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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금리에 DSR 강화…대안 없나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예비 차주들의 대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을 고정금리로 받거나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타는 대환, 금리인하요구권 청구 등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한다. 1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로 확대됐다.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40%(은행, 비은행 50%) 이내에서만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0% 적용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당국은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별 DSR을 적용했다. 2단계로 지난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로 확대했다. 이날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금리 인상 기조에 DSR 규제 강화가 더해지면서 은행 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달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4183억원으로 5월말 대비 1조6432억원 감소했다. 5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615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3302억원 감소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1월부터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가파르게 치솟는 대출 금리에 기인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4.05%) 대비 0.09%포인트(p) 오른 연 4.14%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월(4.15%) 이후 8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5월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62%에서 5.78%로 0.16%p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뛰었다. 2014년 1월(5.85%) 이후 8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1.84%) 대비 0.14%p 상승한 1.98%를 기록했다. 은행채 5년물은 3.49%로 전월(3.38%)보다 0.11%p 올랐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예비 차주들의 대출 고심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더 낮은 이자로 대환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소득이 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DSR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예비 차주들은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이나 금리인하요구권 청구 요건이 될 경우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필 기자 | 정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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