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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소년원 경험담' SNS에…"정부, 좌시하지 않겠다"

일부 10대들이 소년원 생활과 소년범죄 이력 등을 '숏폼(15~30초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소년원 송치는 촉법소년에게 처벌 대신 부과하는 보호처분인데 이를 무용담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모습에서 제도를 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상을 본 일부 10대들은 "소년원이라니 낭만있다", "덕분에 자존감이 높아졌다" 등 응원 댓글을 달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TikTok)에 따르면 '#소년원'이 태그된 영상 조회수는 이날 기준 430만회, '#소년원출신'의 경우 69만4000회를 넘겼다. 그 밖에 '#소년원 출소', '#소년원 생활' 등이 태그된 영상도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경남에 거주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A양은 "위탁 세번, 1·2·5·6·9호 출신인데 다 물어보라"며 셀카 영상을 공유했다. '위탁'은 위탁처분을 뜻하고, 1·2·5·6·9호는 보호처분 종류를 말한다. 인기 콘텐츠에 등극한 영상엔 76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다. 전남에 거주한다는 B양이 지난해 7월 "소년원, 위탁 관해서 궁금한거 있으면 다 답해주겠다"며 올린 셀카 영상은 최근까지 14만1000여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소년원과 실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묻는 댓글 800여개가 잇달았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이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등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년원 수용을 자랑거리처럼 올려 제도를 비웃는 듯한 일부 10대들까지 등장해 교화·교정 시스템만으로는 제대로 촉법소년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방안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이나 불안을 느낀 국민과 관련해서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촉법소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된 답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소현 기자 | 정진형 기자 | 임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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