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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편의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현장 혼선[일회용품 규제 강화④]

"지금도 비닐봉투 값을 받는 것 가지고도 고객 불만이 있는데, 캔음료 처럼 무거운 상품을 종이봉투에 여러개 담았을 때 찢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면 서로 곤란해질 듯하네요."(서울의 한 편의점주) 다음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나무젓가락의 사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시행 초기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편의점을 비롯한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편의점이 즉석조리식품을 판매할 때 일회용 나무젓가락의 제공도 불가하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 즉석조리식품으로는 치킨, 닭꼬치, 오븐에 구운 빵, 군고구마 등 상대적으로 젓가락 사용 빈도수가 낮은 제품군으로 형성돼 있다. 도시락이나 컵라면 구매 시에는 나무 젓가락을 제공받을 수 있다. 편의점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제한이다. 대형 편의점은 우선적으로 일회용 봉투의 발주 양을 줄이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했다. 이마트24는 지난 4월부터 점포 별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 수량을 기존 1000매에서 100매로 변경해 운영 중이며, 이달 중 발주를 중단할 계획이다. CU는 지난 8월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의 발주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이달 들어서는 발주 자체를 전면 중단했다. GS25와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일회용 비닐봉투의 발주를 멈췄다. GS25와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이달 중 대부분의 점포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편의점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해 종이봉투, 다회용 봉투, 종량제 봉투 등을 구비해 놓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종이봉투는 100~250원, 종량제 봉투는 서울·20L 기준 490원, 다회용 봉투 50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일회용 비닐봉투의 발주를 중단한 편의점들은 점주와 고객을 위해 사전에 이 사실을 공지하고 있지만, 초기 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편의점주는 "종량제 봉투의 경우 대부분 20리터로 편의점의 소량 구매 물품을 담기엔 너무 크다"며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앞서 2019년 4월 대형마트(매장 규모 3000㎡ 이상)와 대형 슈퍼마켓(매장 규모 165㎡ 이상)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을 때, 곳곳에서는 이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진 바 있다. 특히 야채 등 박스에 담긴 상품을 원하는 만큼 구입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속비닐의 경우 일부 상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해 지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환경부는 고기와 생선, 두부처럼 물기가 있는 제품, 흙이 묻은 채소 등은 예외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허용했다. 여기에 편의점 객단가에 비해 대안 봉투의 가격이 비싸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현재 편의점은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비닐봉투 사용 시 20원 또는 5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담스러워해 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게 점주 전언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종종 비닐봉투 값으로 실랑이를 벌였다는 글들이 올라온다. 앞으로 여러 종류의 봉투를 얼마씩 발주해 둬야 할 지 '수요 예측'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는 "일회용 봉투 대체제로 현재 종이봉투와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권장 내용을 가맹점에 안내하고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 김동현 기자 |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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