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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김상조 "선거 후 뒤바뀔 수 있는 개혁은 실패"

등록 2018.08.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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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8.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8.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과 관련해 "선거 한 번 치른 후에 뒤바뀔 수 있는 개혁이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 길로 가면 실패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벌개혁 등 일부 사안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38년 만에 전면개편이다보니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겼다.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해서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너무 약하다는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공정거래법 개편 방향이 어디일가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담아 정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후에도 정부 입법절차와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간청한다"며 이해를 구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업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적인 규제를 법으로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폐해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대표적 사례로 인식된 것들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기보다 예외적인 현상인 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일반적 규제장치를 두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예외적 사례 해소는 별도의 다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26. [email protected]

그는 금융보험사의 예외 의결권 행사는 5%로 제한하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까 딱 1개사 밖에 없다.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과도한 규제를 두는 것에 대해 고민했고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많은 그룹에서 공익법인을 갖고 있지만 의미있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곳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며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했다"고 전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 만큼 후속 조치에 전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많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지만, 법률 재개정은 오로지 국회의 권한이다"며 "조속히 정부의 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상정돼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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