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치

3

<설익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갈등 양산 우려>③언론 비판 기능 약화

징벌 배상, 허위·조작 범위, 배상 기준 '모호'
포털 편집권 제한, 알 권리 위축 가능성
열람차단청구권, '청구'만 해도 차단 가능
언론노조 "보상 입증 책임, 언론사에 전가"

등록 2021.07.31 09:00:00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블로그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4일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국민 참여 공영방송법 처리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이자 송영길 당 대표의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하냐며 이달 안 처리를 약속하기 전까지는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2021.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4일 경기도 구리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국민 참여 공영방송법 처리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이자 송영길 당 대표의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하냐며 이달 안 처리를 약속하기 전까지는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2021.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놓고 언론 활동의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강행할 방침이었다.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개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침해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변경 및 언론위원회 권한·기능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기업 등의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대기업 등에 대해선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보도한 경우에 한해 손해 배상 책임을 적용하도록 조건을 뒀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징벌 배상제 도입의 경우 악의적 보도에 대한 배상을 의무화해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지만, 허위·조작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손해액의 5배' 등 배상 책임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터넷 포털의 기사 편집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포털 개혁'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당은 "알고리즘이 보수 언론과 야당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입장이나, 포털 이용자 선호에 대한 신중한 검토나 사전 조사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반발도 나온다. 고위·중과실로 '추정'되거나 문제가 있는 보도라는 '청구'만 들어간 상태에서도 언론 보도 열람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이 시행된다면 인터넷 플랫폼들이 손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쉽게 열람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배를 피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넣어놓긴 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입증 책임을 기존의 민법과 달리 언론사에 완전히 전가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양심적 언론인들이 상당히 부담을 크게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