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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갈등 양산 우려>⑤전문가들 "법적 근거·명분·순기능 없는 3無 악법"

"손해 전보 원칙…징벌적 손배 추가는 잘못"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 적용 자체가 문제"
"정치인에 유리…여당이 다른 목적으로 접근"
"가짜뉴스 빌미로 언론의 순기능마저 없애"
"과정상 오보까지 처벌하면 진실보도 사라져"

등록 2021.08.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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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윤해리 여동준 기자 =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야권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행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언론단체 뿐만 아니라 언론법 전문가나 학계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개념, 명분, 법적 근거, 법적 효과 등 총체적인 면에서 악법에 가깝다고 보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도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의 핵심은 30조 '손해배상' 부분이다. 민주당은 특칙(30조의 2)을 마련해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손해배상' 부분과 관련해 "우리나라 법 제도는 기본적으로 피해 본 것에 대해 보상해주는 '손해 전보'(損害塡補)가 원칙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일반적 손해 전보에 집어 넣고 또 5배를 추가로 넣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2번 집어 넣은거다. 굉장히 잘못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로 언론보도를 했을 경우 현재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플러스가 된거다. 그러니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배냐, 3배냐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고의·중과실의 추정'(30조의 3) 조항도 논란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정치인 등 권력자가 자신의 비리에 관한 일련의 보도에 대해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길 수 있다.

문 교수는 이와 관련해 "악의적인 보도는 형사처벌하면 되는데 왜 지금이냐 하는 거다. 그렇게 급한 법인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여당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 같다. 강성 지지층에 보여주기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 거기에다 정치인들한테 유리한 법이니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여러가지 선택지가 생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쁜 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민주주의에 해악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 교수는 "취재과정에서의 위법이 보도의 위법이냐 논란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 취재 과정에서 위법은 취재 당사자가 책임지면 되는데, 좋은 보도를 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언론중재법이란걸 통해서 언론의자유를 옥죈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 법은 애초의 입법 취지인 가짜뉴스의 해악을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는 해악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바탕이 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짜뉴스는 허위 정보를 무기로 극단적이고 반민주주의적 메시지로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하는 프로파간다 세력의 등장과 득세"라며 "따라서 이런 위기 속에서는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 더더욱 요구되는데도, 가짜 뉴스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아니라 이를 빙자해 소수의 좋은 언론의 기능까지 무력화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을 처벌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보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놓고 그 결과 언론은 위축되고 더더욱 진실을 보도할 수 없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