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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투표하고 정시출근하라는 회사…괜찮나?

등록 2016.04.12 08:53:10수정 2016.12.28 16: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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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오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이날이 '빨간 날'이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선거일이 빨간 날, 즉 '공휴일'인 것은 맞지만, 모두에게 빨간 날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선거일과 '법정 공휴일'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이는 민간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은 이날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민간 기업은 쉬어도 되고, 쉬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32%는 13일에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선거일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회사라도 직원의 투표권은 보장해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공민권의 행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직원이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 부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를 오전 6시부터 시작하니 조금 일찍 일어나 투표하고 오면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투표를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윗분들이 꽤 많았는지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지침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 행위에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투표하겠다고)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사전투표나 조금 일찍 일어나 투표하고 출근하라고 지시해도 된다는 것이죠.

 노무법인 동인 이훈 노무사는 "이 부분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 등을 넣어서 투표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가 사실상 투표하는 시간을 따로 보장해주지 않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애매한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투표하는 데 들어간 시간은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크게 해당하지 않겠으나 시급직 아르바이트라면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투표 시간을 유급으로 해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사장님들이 미소를 지을지도 모르지만, 대신 공직선거법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한 시간 동안 투표하고 오겠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시급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투표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이나 상담은 거의 없습니다. 투표하겠다는 이유로 회사와 상사를 상대로 이런 분쟁을 벌일 만큼 '간 큰' 직원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업무 때문에 정말 불가피하게 투표할 수 없는 직장인이나 알바생 등이 알아두시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