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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파트타임 직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등록 2016.04.27 07:00:00수정 2016.12.28 1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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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김나영(27·여)씨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회사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근무하는데 상품 주문 고객 전화 응대가 주 업무입니다.

 정식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해보자는 생각으로 공부하면서 일해왔는데, 벌써 3년째입니다. 김씨는 이달까지만 일하려 하는데 문득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최윤석(32)씨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 연차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원장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 골치가 아픕니다. 지난해 여름휴가를 이틀 정도 다녀온 적 있는데 따로 연차를 쓰려고 하니 원장이 "무슨 연차?"라며 반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생이 하는 아르바이트부터 학원 강사, 텔레마케터 등이 해당합니다.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법적인 용어로 '단시간 근로자'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김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최씨는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두 사람처럼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적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도 퇴직금과 연차휴가 규정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연차휴가와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에 약 3시간 일하는 사람이 '커트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2시간만 일하는 김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파트타임 직원 중에는 육아나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파트타임 직원의 연장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리 약정한 근무 시간 외에 주당 12시간 이상은 일을 더 못 시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일을 더 시키려면 반드시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육아나 학업을 위해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를 선택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리송한 부분을 하나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원래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2시간 일을 더 했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할까요.

 하루 8시간은 보통 근로자들의 하루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4년 개정됐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주지 않아도 됐으나 주는 쪽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회사와 직원이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에서 초과해 직원이 일했다면 무조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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