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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교육기간에 월급을 안 주는 회사, 괜찮을까?

등록 2016.05.03 07:00:00수정 2016.12.28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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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번에는 제보를 받은 한 회사의 사례를 소개하고, 업무상 교육기간에 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대 여성 김민영(가명)씨는 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의 텔레마케터로 취직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온라인쇼핑몰 회사였으며, 구매 고객들과 전화 상담하는 업무였습니다. 시급은 9000원,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을 하던 날 부터 이상했다고 합니다. 상담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며 열흘 동안 업무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일 8시간씩 진행이 되며, 이 회사의 내부 시스템 등을 배우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쇼핑몰 회사는 교육기간 동안 교육비 명목으로 1일 3만원만을 지급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3000원정도 되는 셈입니다. 최저임금의 50% 수준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교육비도 바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이 종료하고 한 달 뒤에 교육비를 일괄 지급하며, 그 사이 그만둘 경우 이 회사는 교육비 명목의 임금도 한푼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의 사례지만 요즘 이런 회사들 꽤 많을 겁니다. 취직을 했는데 수습기간이나, 업무를 위한 교육을 이유로 제대로 급여를 주지 않는 겁니다.  위 회사처럼 교육비를 책정하고, 교육 종료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만두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곳도 많습니다.

 그럼 회사에 입사해서 교육을 받을 때,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입사한 뒤에 진행하는 직무교육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하며, 이미 근로계약을 했다면 계약한 금액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교육이라면 이야기가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식 채용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을 전제로 교육이 진행이 됐다면 근로계약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 대 근로자 관계로 보지 않으니 정말 소정의 교통비나 교육비만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위의 김씨 사례는 근로시간의 일환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는 '정식채용이 아니고, 채용을 전제로 한 교육도 아니다'고 주장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교육 내용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필요한 업무에 관한 것인 데다 이미 채용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을 해놓았는데 직원이 그만두면 상당한 손해를 보게됩니다. 어느 정도의 '엄포'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극심한 취업난을 틈타 구직자들에게 '갑질'아닌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채용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시키기 위해 교육을 한다면 그 비용은 회사가 지불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