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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회사와 연봉협상, 임금 깎일 수도 있을까?

등록 2016.05.31 07:00:00수정 2016.12.28 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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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직장인 김만국(41) 차장은 최근 회사와 연봉협상을 하다가 매우 속이 상했습니다. 인사 상무가 지난 1년의 근무(성과) 평가에서 점수가 좋지 않았다면서 연봉을 삭감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인사 상무는 3% 연봉삭감을 제시했고, 김 차장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봉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직장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회사와 연봉협상을 하는 직장인들은 철저하게 '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가 제시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봉협상을 하면서 김 차장의 사례처럼 연봉을 삭감하는 일도 가능할까요.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연봉제 직원이라도 임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연봉제 직원이라고 해도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을 깎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 편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연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개별적인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을 깎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일 것입니다. 다만 동결은 연봉협상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봉협상을 해본 직장인이라면 회사 측이 '동결'을 제시한 경험이 꽤 많을 것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따른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라면 약간 이야기가 다릅니다.

 만약에 취업규칙에 평가에 따라 S등급 성과연봉 10% 인상, A등급 5% 인상, B등급 동결, C등급 5% 삭감, D등급 10% 삭감이라고 명시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이 규정에 따라 (성과)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많은 회사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연봉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 상태에서 성과연봉의 비율을 정 합니다. 그 성과연봉은 평가에 따라 인상과 삭감이 가능한 구조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2000만원은 기본연봉으로 지급하고, 1000만원을 성과연봉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성과연봉 1000만원에 대해서만 평가에 따라 인상하거나 삭감합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논란이 되는 '성과연봉제' 입니다.

 이렇게 성과연봉제를 하면 근로조건이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누구에게는 불리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S등급을 받고, 누군가는 D등급을 맞을 테니까요. 그래서 직원에 따라 유불리가 모두 작용하는 사안이라면 무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역시 직원의 개별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히려 근로조건을 높여주는 취업규칙 변경도 동의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는 동의가 필요 없으니 회사가 마음껏 올려줘도 됩니다.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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