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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면접서 "결혼할거냐"고 묻는 회사, 신고해?

등록 2016.06.07 10:00:05수정 2016.12.28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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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서울 한 명문대를 졸업한 어느 후배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입사 지원을 26번 했는데 면접을 2번 봤어요. 면접에서 모두 떨어졌고요."

 물론 그 후배는 현재 취업해 직장을 잘 다니고 있지만, "취준생 시절에는 면접이라도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회사가 채용할 때 면접을 봅니다. 취업전쟁을 치르고 있는 20~30대에게 면접은 입사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높은 벽입니다. 취준생은 면접을 준비하면서 텍스트가 아닌 말과 표정으로 자기 능력을 잘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는 면접 과정에서 업무 능력과 크게 상관이 없는 질문으로 구설에 오릅니다. 정치적 성향을 묻는다거나 여성 입사지원자에게 매우 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심하면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지원자는 면접장에서 철저히 '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소 모욕적인 언사도 일단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회사 임원이 여성 면접자에게 "결혼은 언제 할 것인가?" "남자친구는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는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이 면접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입사지원자가 면접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여성지원자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사례니까요.

 일단 채용 공고, 면접 등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을 제시·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요새 이력서에 키, 몸무게, 결혼 여부 등을 쓰는 칸이 많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 언제 할 것이냐? 우리 회사는 미혼 여성만 뽑는다"고 말했다면 500만원짜리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키나 몸무게 등을 특정해 질문을 던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이 도를 넘어서 성희롱에 가까워졌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남녀고용평등법이 아직 취직을 하지 않고 면접을 보는 사람까지 적용이 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옷차림이 너무 섹시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자주 듣는가?"라고 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명백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 뿐만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집·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해당 법상 근로자로서 피해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면접에서 성희롱에 가까운 질문을 받았다고 하면,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고용노동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를 규정하고 있는'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형법상 성희롱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추행 정도가 돼야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어이없는 일이긴 하지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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