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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회사가 헤어스타일·복장까지 간섭, 괜찮나?

등록 2016.06.21 08:54:47수정 2016.12.28 1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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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많은 회사의 구인공고에서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용모가 단정한'이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구인광고에서 이런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외모지상주의는 안 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이왕이면 잘 생기고, 예쁜 직원을 뽑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모'를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단정한 용모 '정도의 표현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키나 몸무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안 됩니다.

 또한 '단정' 정도가 아니라 '미모의 수준이 준수할 것'이라는 식의 다소 과한 요건을 넣었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궁금증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옷차림이나, 신발, 머리 스타일, 심지어 수염을 기르는 것 등을 간섭할 수 있을까요.

 머리를 염색한 직원에게 검은색 머리를 강요한다거나 여성 직원에게 하이힐을 못 신게 하는 경우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도 수염을 기른다면 회사의 모진 '탄압(?)'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원 외모에 대한 간섭은 어떤 업무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직종과 업무라면 회사의 이런 통제를 다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근 사례인데 수염을 기르다 회사와 법정까지 가게 된 한 항공사 기장 이야기입니다. 기장 A씨가 턱수염을 기르자 회사 측이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기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공사는 29일 동안 그를 비행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는데 올해 5월 법원은 항공사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항공사는 서비스와 안전도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경영에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서비스업이라면 직원 용모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일반 회사에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응대하는 업무를 맡지 않은 일반 사무직 남성직원이 머리를 빨갛게 염색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담당 부장이 이를 보고 "당장 머리를 다시 검은색으로 염색하라!"고 했고, 이 직원이 이를 거부해서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부당한 인사'로 볼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이 직원의 머리색깔과 업무가 직·간접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 데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도 아니고, 대기발령 정도의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면 과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원 외모에 대한 간섭은 업종·업무 연관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 제한의 내용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합리적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무법인 동인 이훈 노무사는 "개인의 자유권과 직장의 규율이 충돌하는 분야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아직 국내에서는 활발히 논의된 적 없는 미개척 분야"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 노무사는 "이 사회가 기성세대의 문화적 기준보다 개인 자유권이 더 존중받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 않으냐"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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