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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여름휴가 원하는 날, 기간 정할수 있을까?

등록 2016.07.19 08:40:45수정 2016.12.28 1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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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남일대 해수욕장이 내달 1일 개장해 8월21일까지 52일간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남일대 해수욕장 전경. 2016.06.27. (사진=사천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이미 많은 직장인들이 여름휴가 계획을 세워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휴가 날짜를 정할 때 어떤 회사는 상급자가 먼저, 후임자는 나중에 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방식을 쓰면 후임자는 아무래도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가능성이 거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사다리타기를 한답니다. 위에서부터 정하면 반발이 심하니 이런 방법을 쓰는거죠.

 가장 심한 케이스는 아예 회사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회사의 업무 일정에 맞춰 사실상 날짜를 정해주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휴가 기간도 꽤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주는 휴가 기간은 3일~4일이 가장 많습니다. 주말을 붙여 4~5일을 가는거죠.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여름휴가의 평균 여행기간은 2.9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유를 갖고 쉬거나, 해외로 떠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겁니다.

 그럼 여름휴가 날짜와 기간을 회사나 상급자가 정하는게 괜찮은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름휴가 자체는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여름에 쓰는게 여름휴가입니다. 이 때문에 연차휴가는 직원이 원하는 날에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쓰는 날짜를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날짜)변경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흔치 않다보니, 사실상 직원이 원하는 날짜에 갈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서에서 직원들끼리 조율을 통해 휴가를 정합니디. 직원들의 휴가가 겹치면 업무가 마비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때 한 직원이 "무조건 7월 마지막주에 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을 해줘야합니다.  

 휴가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로 최대 4일까지 쓸 수 있다'고 회사가 공지했다 해도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5일을 쓰는걸 막을 수 없습니다.

 휴가날짜와 기간을 직원들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일부 공장 등의 작업에 맞춰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입니다.이때는 서면합의대로 일괄적으로 휴가를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할만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름휴가를 갔는데 일을 시키는거죠. 물론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휴가기간중에 전화나 카톡으로 일을 시킨다고 안 할 수는 없을겁니다. 휴가기간 중에 업무를 했으니, 그 날짜나 시간만큼 연차를 까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훈 노무사는 "휴가를 갈 때 발생하는 업무에 대체가 가능하도록 부서와 거래처에 인수인계를 잘하고 가는게 현실적인 대응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