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장

[관피아 대해부-⑧고용노동부]노무 임원으로 '제2인생'…삼성이 가장 많아

등록 2016.04.15 11:48:14수정 2016.12.28 16:55:12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블로그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첨부**노동부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퇴직 후 주로 대기업 자문역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퇴직 관료가 취업심사를 통해 재취업한 기업은 삼성이 가장 많았다. 노동부가 기업 노무를 관리·감독하는 부처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뉴시스가 녹색당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노동부부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 공무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8명이 취업심사를 받았고, 이중 1명이 취업 제한됐다. 다른 1명은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우선 노동부 차관 출신 N씨는 삼성SDI 사외이사로 영입됐고, 고위 공무원 A씨는 퇴직 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노동정책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고위 공무원 B씨는 삼성전자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각종 노동쟁의를 중재, 판정, 구제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는 노무 담당 임원으로 영입된 케이스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 C씨는 토마토2저축은행 사외이사에 영입됐다.

 고위 공무원 D씨는 써브감정평가법인 고문으로 영입됐지만,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던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취업 자체에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계속 재직할 수 있다.

 고위 공무원 E씨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로 이동했다.

 이 밖에도 4급 서기관인 F씨는 다산콜센터, 국민카드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인 kt cs에 영입됐고, G씨는 삼성에버랜드 자문위원이 됐다.

 취업제한을 받은 K씨는 지난해 상공회의소에 재취업하려 했으나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된 직후여서 '취업제한'을 받아들었다.

 이처럼 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기업의 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 것은 언뜻 성공적인 재취업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취업심사를 받지않고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노동부 4급 이상 퇴직 관료들이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41명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심경우 전 기획조정실장은 퇴직 후 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임영섭 서울지노위 상임위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로 재취업했다.

<4월18일 '⑨관세청, 수입·출 업무하다 면세점·무역 협회 재취업' 으로 이어집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