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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부⑥]벌금 무려 1억7천만원까지…외국엔 강력 대책 '즐비'

등록 2016.06.12 07:06:00수정 2016.12.28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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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8시 기준으로 나쁨 단계를 나타냈다. 2016.05.23.  taehoonlim@newsis.com

[미세먼지 해부]⑥중국·유럽 등 해외 각국에서는 어떻게?  국내 농도 선진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규정 오히려 약해  미국, '청정대기법'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 명시  독일, 주민이 관할 기관 상대로 건강권 침해 소송 가능  중국, 기준 위반 기업에 벌금 10만~100만위안 부과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수년 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 45㎍/㎥, 2014년 46㎍/㎥, 지난해 48㎍/㎥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PM10 농도는 미국 워싱턴 18㎍/㎥, 프랑스 파리 22㎍/㎥, 영국 런던 15㎍/㎥, 일본 도쿄 16㎍/㎥, 독일 베를린 24㎍/㎥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주요 선진국 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건강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해 국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9.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05㎍/㎥의 2배에 달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인 10㎍/㎥의 3배 수준으로 공기가 가장 깨끗한 호주 5.9㎍/㎥에 비해 5배 가량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허용치, WHO 기준의 2배 이상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허용기준이 WHO 기준이나 유럽, 호주, 일본 등 선진국 기준에 비해 완화돼있다는 점이다.

 지난 7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허용치는 WHO 권고기준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환경기준은 미세먼지의 경우 24시간 평균치 기준 100㎍/㎥, 초미세먼지의 경우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연간 평균치는 미세먼지가 50㎍/㎥, 초미세먼지는 25㎍/㎥로 제한한다.

【서울=뉴시스】

 반면 WHO는 미세먼지 농도 허용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 WHO는 24시간 평균치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50㎍/㎥, 초미세먼지가 25㎍/㎥을 넘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치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WHO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치로 10㎍/㎥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5배 높은 25㎍/㎥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도 WHO 기준과 유사하거나 더 강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24시간 기준으로 미세먼지 25㎍/㎥, 초미세먼지 15㎍/㎥ 이하만 허용하고 있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위원은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적 수준을 뜻한다"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들이 강력하게 수립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약한 환경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각국, 벌금 대폭 인상 등 미세먼지 자구책 마련

 각국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벌금 부과 등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지난 1963년 청정대기법을 제정해 일찌감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정대기법은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을 구분해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규율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구축돼 있다.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해 다시 규정하도록 명시돼했다.

 독일의 경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평균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도심지역의 경우 낡은 경유차 등 오염물질 고배출 자동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EZ)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일본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섞여있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연료품질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인 사이마타현 치바현 등를을 중심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디젤 차량에 대한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차량소유주의 이름을 공개하고 50만엔(한화 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심각한 중국은 지난해 8월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이 법은 관련 위법행위 종류를 90개 이상 열거하는 등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준을 넘겨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벌금상한을 높여 10만위안(한화 약 1800만원)이상, 100만위안(한화 약 1억7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상황이 심각할 경우 조업중단, 폐업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베이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한화 약 9000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리고 있는 등 엄격한 단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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