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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통장이 잠든 사이-1부⑤] '범죄 숙주' 대포통장 양도자도 징역형

등록 2016.08.05 07:00:00수정 2016.12.28 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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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대포통장 넘겨줘도 징역형'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등 익명의 다중을 상대로 하는 범죄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총책 또는 인출책을 붙잡아야 하지만 '중간 숙주'인 대포통장의 유통 자체를 막는 것도 상당히 유력한 방지책이다. 대포통장이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용도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보이스피싱 총책과 가담자 등에 대한 구형 기준을 상향하면서 통장 양도·대여자도 범법자에 준해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통장 양도 및 대여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의율하고 징역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범죄 수사 협의체도 발족했다.

 지난 3월 검찰과 경찰,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은 공동으로 기획 수사를 주로 하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을 꾸렸다. 현재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 내 관련 부서가 대기업 등 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시적으로 활동이 둔화된 상황이다.

 전문적인 인지 수사 협의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를 시도하려는 자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통장을 적극적으로 대여하는 사람도 사실상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에 조력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뿌리 깊게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려면 새로 통장을 만들어 대여하는 행위부터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전히 대포통장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고 지적도 있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속아서 명의를 넘겨준 때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재범인 경우에는 사실상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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