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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통장이 잠든 사이-1부⑤]" 대포통장 처벌 강화해 양도 막아야"

등록 2016.08.05 07:00:00수정 2016.12.28 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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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소장이 꼽는 금융범죄 근절책은…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기범죄는 활성화됩니다. 개인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 법인통장이나 위조 신분증으로 통장을 직접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소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 내내 앞으로도 상당기간 통장을 매개로 한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의 예방책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100만원 이상 이체 시 30분간 인출을 금지하는 지연인출제도도 99만원 등으로 금액을 낮추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소장은 금융당국의 대책에 대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가 꼽는 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죄 근절책은 무엇일까.

 "범죄 수법을 얘기하려면 하루도 모자라다. 그만큼 범죄 양상이 다양하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일일이 만든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기본 구조를 분석하면 해법이 보인다. 한마디로 길목을 끊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범죄를 예방하려면 대포통장 근절에 주목해야 한다."

 한마디로 통장 양도 자체를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이 소장은 통장양도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통장 양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이 정도론 '범죄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양형 수준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올려야 효과가 나올 것으로 그는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장 양도=불법'이라는 인식을 뿌리내리는 노력도 병행할 것을 주문한다.

 "통장 개설 단계부터 통장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 뒤 각서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구조로는 통장을 양도해 경찰에 검거돼도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고 발뺌하면 고의성 여부를 알기 어렵다."

 통장 양도에 대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설사 통장 양도에 나서더라도 '발뺌할 여지를 없애는 것'이 근원치료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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