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통장이 잠든 사이-2부①] 검찰 대응강도 갈수록 높인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 4월 대포통장이 주로 이용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방안을 내놓으면서 통장 대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 등을 넘겨 준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단순히 넘겨줬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한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사기죄 외에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했다면 목적한 범죄인 사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경합법'으로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대포통장 범죄'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결과 월평균 3524건에 달했다. 매일 100건 이상의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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