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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통장이 잠든 사이-2부①] 검찰 대응강도 갈수록 높인다

등록 2016.08.16 06:00:00수정 2016.12.28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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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최근 검찰에서도 '대포통장 범죄'에 대해 대응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 4월 대포통장이 주로 이용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방안을 내놓으면서 통장 대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 등을 넘겨 준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단순히 넘겨줬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한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사기죄 외에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했다면 목적한 범죄인 사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경합법'으로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대포통장 범죄'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결과 월평균 3524건에 달했다. 매일 100건 이상의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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