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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통장이 잠든 사이-2부②]대포통장 범죄 땐 '3중 처벌' 기다린다

등록 2016.08.17 06:00:00수정 2016.12.28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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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금융범죄와의 전쟁'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포통장을 숙주로 하는 금융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금융제도 아래서도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 등을 저지르게 된다면 '3중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공짜로 용돈 챙기려다 인생 궤도가 막장으로 향할 수 있는 것.

 우선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또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금융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50%를 물어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국민대표와 함께하는 '안심생활국민네트워크'를 출범, 대포통장을 활용한 금융범죄 가능성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통장범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처벌 의지도 전파시키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대포통장 방지 및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기준 영업일 내에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2개 이상의 계좌 개설행위를 제한했으며 ▲300만원 이상 이체시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을 10분간 지연시키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신규계좌 개설자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을 설명하도록 했으며 ▲계좌 개설자가 이 내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통장양도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대응에 힘입어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2014년 하반기 5만3917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3만5109건, 하반기 2만2017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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