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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통장이 잠든 사이-2부③·끝]표창원 의원 "이젠 '그놈 얼굴'도 공유해야"

등록 2016.08.18 11:03:41수정 2016.12.30 1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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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책 검거에 온 힘 기울여야... 특별법 제정 고민할 때"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 관계기관이 '얼굴 정보'를 공유해서 총책 검거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범죄심리학자이며 국회의원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포통장의 해결책과 관련, 표 의원은 "인출책을 바로 검거하는 게 아니라 총책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뿌리를 파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대책으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이 함께 인출책 등의 '얼굴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즉 '그놈의 목소리' 공개에 이어 이제는 '그놈의 얼굴'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유해서 근본적으로 총책과 인출책을 색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놈의 얼굴'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표창원 의원을 국회의원회관 내 의원실에서 만났다.

-대포통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포통장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범죄에 이용된다. 대포통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를 당하는 서민들이다. 대포통장의 명의자도 졸지에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

 "대포통장 명의자는 피해자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들은 큰 틀에서 범죄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이 처벌을 받게 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전과자가 되고 그래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길이 더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주목해야 한다."

 -대포통장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경찰은 중국에 본거지가 있고, 주도자·주모자도 거기 있어 공안과 협조해서 몇 번 대규모 단속을 한 적이 있다. 그러자 이들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로 옮겨 가서 범행을 지속하는 사례가 늘었다."

 -대포통장 범죄 근절 대책이 있다면.

 "대포통장 관련 범죄는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범당국이 신고를 받은 후 현장출동으로 (명의인을) 검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점조직처럼 연결돼 있다. 윗선을 모르는 실행자나 인출책만 검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인출책을 바로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하고 추적해서 인출책이 접선하는 윗선까지 확인하는 특별수사로 진행돼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뿌리를 파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게 마약이나 인신매매와 유사한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말에서 움직이는 행동책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이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버리는 패가 되고, 언제든지 그런 인력 수급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기획수사 또는 특별단속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찰이 기획·특별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보이싱피싱 등은 조직범죄나 마약범죄처럼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 지능범죄수사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광역과 전국 단위에서 일원화하고 연계시키고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 대포통장 근절과 관련해 국회에서 노력해야 할 게 있다면.

 "좀 더 입법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동안 계속 보이스피싱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이뤄졌다. 기존 입법의 빈틈도 찾아 내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홍보 교육의 강화, 고객들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시스템적으로 대포통장 개설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적인 금융거래의 방지 방안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해야 한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일부에선 '얼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 특별법을 만들어 금융기관, 금융당국, 경찰이 함께 '대포통장 검거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뒤 대포통장 명의인 얼굴을 공유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 때 '얼굴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 관계기관이 '얼굴 정보'를 공유해서 총책 검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관계기관 간 '얼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이 함께 업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이다. FIU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고 있다.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까 '대포통장 검거TF 설치와 관련한 특별법'은 가능할 것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