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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지배구조 대해부①]삼양그룹, 오너의존도 '절대'…"성장한계 극복해야"

등록 2016.06.22 07:50:00수정 2016.12.30 1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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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과반이 오너일가…"견제 힘들어"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삼양그룹은 올해 92주년을 맞는 국내의 대표적 식품중견기업이다. 1924년 설립돼 1950년대 제분, 면방직과 함께 '삼백사업'으로 불리던 제당 사업을 하며 사세를 키웠다.

 당시 삼백사업은 정부의 보호 아래 독점적으로 성장한 대표 산업이었다. 삼성, LG, CJ 등 국내 재벌기업들도 삼백사업을 바탕으로 지금처럼 몸집을 키우는 기틀이 됐다.

 이후 제당과 제분, 면방직으로 사업을 시작한 많은 기업들이 IT, 금융 등으로 진출하며 세계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삼양그룹은 100년을 바라보는 현재도 제당과 제분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기업에 머무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양그룹의 독특한 승계구조와 안전지향적 경영방식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 폐쇄적인 경영이 성장을 막았고, 현재도 여전히 삼양그룹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양그룹의 지주사 삼양홀딩스 주식은 창업자 고 김연수 회장의 2, 3, 4세 후손 27명이 40% 이상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3세 김원 삼양홀딩스 부회장이 5.42%를, 김 부회장의 사촌형 김윤 홀딩스 회장이 5.1%의 삼양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장남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주고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타 그룹과는 다른 승계구도를 보였다.

 삼양그룹은 가족, 사촌들의 절대적 지배속에 지금도 사실상 가족경영을 하고 있다. 때문에 그룹 경영이 매우 폐쇄적일 수 밖에 없다. 

 삼양그룹의 지주사 삼양홀딩스 이사회는 올해 1분기말 기준 김윤 회장과 김원·김량 부회장, 사외이사 2명 등 5명으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사외이사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며 사촌간인 3명의 경영진이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규모 공개기업의 경우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둬야 한다. 하지만 삼양홀딩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공개기업임에도 이사회가 대주주 일가를 견제하기 힘든 구조다.

 이사후보 추천, 임원 보상 등 핵심사안을 대주주 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준법지원인도 두지 않았다.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주주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크다.

 실제로 삼양그룹의 지배구조 등급은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C'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매년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등급을 7단계(S·A+·A·B+·B·C·D)로 평가하고 있으며, 삼양그룹은 지난해 C등급을 받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지배구조 등급은 지배구조 평가항목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느냐 등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이사회에 감사기구와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뒀는지, 정관상 집중투표제나 서면투표제 등을 도입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면 하위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양그룹이 가족, 인척간의 집단 지배구조와 폐쇄적인 이사회 운영 등으로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족간의 끈끈함을 기반으로 분쟁없이 경영을 해왔지만, 가족경영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족 여러명이 함께 경영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지향적, 폐쇄적일 수 밖에 없고 그 때문에 성장이 가로막혔다"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가족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고, 많은 오너일가가 사업과 인사 등  경영에 관여할 여지가 많아 투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이같은 지배구조는 사실상 삼양그룹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은 지난해 13억 9100만원, 김원·김량 부회장은 각각 9억4200만원의 보수를 받는 등 총 32억7500만원을 가져갔다. 김정 삼양사 사장의 보수는 5억원 미만이어서 공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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