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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의 덫②]유사수신 '기승'…징역 최고 5년→10년 처벌 '강화'

등록 2017.10.31 06:00:00수정 2017.10.31 0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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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의 덫②]유사수신 '기승'…징역 최고 5년→10년 처벌 '강화'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퇴직금 전부 날렸어요. 매일 매일 분통 터집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김모(59)씨는 올해 초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방문한 기억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식용 곤충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2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모두 날려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투자 기간이 끝나면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말에 깜빡 속았다"며 "정신 차려보니 유사수신 업체는 사라지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며 고개를 떨궜다.

 최근 유사수신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 및 장기화된 저금리 시대와 맞물려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활개치고 있다.
   
 ◇5년간 유사수신 업체 2배 '증가'…피해건수 덩달아 '껑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률은 오히려 절반 이상 감소했고,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의 부당 이득은 약 210억 발생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697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1536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률은 지난 2013년 42%에서 올해 2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 피해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69건 이었던 소비자 상담건수와 73건 이었던 피해구제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각각 1131건과 24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 신고 건수는 총 425건에 달한다. 이 중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모두 100건이다.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입건된 수 피의자도 2284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2% 증가했다.

 김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검사나 제재권한이 없는 한계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최근 유사투자자문사의 수가 급증하고,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투자 빙자 유사수신 사기 매년 증가

 최근에는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수가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1건, 올해 8월까지 2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수신 행위는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유사수신 규제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법적 조사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규제법 개정을 통해 향후 유사수신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 시기는 아직 명확치 않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서 가상화폐 관련 투기성 거래, 범죄노출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유사수신 처벌, 징역 최고 5년→10년 '강화'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정비에 나섰다. 가상화폐 거래 증가에 따른 사기·유사수신 등 범죄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2일 가상통화 투자를 미끼로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가상통화가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가상통화 거래 또는 가상통화를 가장한 거래'라는 문구를 명시해 처벌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조회권이 추가되고, 불법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도 신설된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유사수신 사기 수법으로 피해가 늘고 있지만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은 신종 수법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유사수신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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