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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담배 논란③]정부, 국민건강보다 세수에 관심?...복지부 아닌 기재부로 이관 가능성

등록 2017.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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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사업법상 제조영역이라 기재부" vs "흡연율과 직결돼 복지부"주장 엇갈리지만
담배규제, 대부분 국가서 재무·세수와 무과한 보건당국이 관리·감독…美도 FDA가 관장
담뱃값 인상 효과 약해져 성인 흡연율 증가세…非가격정책 통해 신규 흡연인구 줄여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600만명 가량의 세계 인구가 담배로 인해 사망한다. 이 중 500만명 이상의 사망원인이 담배사용이고, 60만명 이상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흡연자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8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담배규제 조치가 이행돼야 한다.

이에 전 세계 각국은 흡연자의 금연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금연정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고,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등 적극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이 같은 규제 틈 속에서 흡연율을 유지시키며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가향담배 개발에 집중했다. 선진국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는 담배업계의 가향 전략에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미 판매금지 등 규제정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규제를 담당할 부처조차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캡슐 및 필터가향 제품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상 제조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흡연율과 국민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관할 사항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이에 대해 금연단체 측은 보건당국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모든 담배 규제정책을 식품의약국(FDA)이 관장하고, 해외 대부분의 국가 역시 재무 또는 세수를 담당하지 않는 보건당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면서 "가향담배 규제를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중복규제 일원화를 이야기한 정부 용역 근거로 담배사업법에 포함시킬 것이란 이야기가 들리지만 이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육성, 발전이 목적이고 가향필터 담배가 여성·청소년 및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규제보다는 세수확보에 관심이 더 많은 기재부로 이관된다면, 향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소관 부처도 기재부로 이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향담배 논란③]정부, 국민건강보다 세수에 관심?...복지부 아닌 기재부로 이관 가능성

이런 가운데 성인 남성 흡연율은 지난 2015년 담뱃값을 2000원 인상 이후 잠시 떨어지는 듯하더니 다시 40%대로 증가세를 보여 금연정책 실패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흡연 감소 효과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친 반면 세금은 많이 걷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담배판매량 데이터로 세수를 추산한 결과 지난 2014년 6조9905억원이었던 담배 관련 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에는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했다. 담뱃세가 국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였으나 2015년 3.6%, 2016년 4.0%로 커졌다.

건강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의 금연율 상승효과는 미미했지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담배 회사 배만 불린 것 같다"면서 "이러니 흡연자들만 봉이란 소리를 듣는다. 세수확보 논란에서 빗겨있는 비가격정책인 가향담배 규제를 통해 청소년·여성 등 신규 흡연자 양산을 막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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