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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담배 논란④]가향담배, 시장점유율 20%로 급성장..."지금이 규제 골든타임"

등록 2017.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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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담배 논란④]가향담배, 시장점유율 20%로 급성장..."지금이 규제 골든타임"

가향담배 중 2011년 출시 캡슐담배 점유율 지난해 15.7%…최근 5년새 7배↑
캡슐담배 제조·수입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내주 국회 복지위서 논의
 "캡슐 등 가향 담배시장 급속한 성장세…올해부터 선제적 포괄적 규제해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가향담배의 시장점유율은 최근들어 꾸준히 늘어나 올들어 2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담뱃값 경고그림 등의 규제책을 내놓자 담배회사들은 캡슐담배, 감미필터 담배 등 새로운 제품으로 기존 흡연자들과 신규 흡연자들을 유혹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담배시장에서 가향담배의 판매 비중은 7.0%에서 19.4%까지 급성장했다. 지난 2012년 시장점유율 '일반담배 93.%/가향담배 7.0%'에서 2013년 '90.2%/9.8%, 2014년 86.8%/13.2%, 2015년 83.0%/17%로 가향담배의 비중은 꾸준히 늘었다.

특히 가향담배 중 캡슐담배의 경우 지난 2011년 첫 출시 이후 2012년 전체 담배시장 시장점유율이 불과 2.2%에 그쳤지만 2013년 4.6%, 2014년 8.3%, 2015년 12.7%, 2016년 15.7%로 급격히 성장했다.

이에 금연관련 기관·단체에선 가향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꾸준히 지적했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규제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한 상태다. 2018년 규제입법 시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일까지 상당기간 동안 캡슐담배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8년 말 규제 입법이 되더라도 1년 이상 유예기간 허용시 실제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면서 "캡슐 및 가향필터 담배시장의 급속한 성장세로 볼 때 현시점이 규제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포장과 도안이 필요한 경고그림의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만 허용했는데 가향 담배의 제조와 판매금지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캡슐담배의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복지부는 미온적인 태도도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규제 권한을 기재부로 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오는 21일부터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연단체 한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이 금연정책으로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비가격정책으로 복지부 주도하에 신규 흡연인구의 차단 효과를 가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캡슐담배 금지 법안을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해야 한다"면서 "여성, 청소년 등 비흡연인구가 신규 흡연인구로 전환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규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담배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가향물질 캡슐은 담배의 구성품 하나로 금지할 경우 담배사업자의 영업권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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