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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강화]금융회사, DSR 자율 산정…高DSR 별도 관리해야

등록 2017.11.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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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강화]금융회사, DSR 자율 산정…高DSR 별도 관리해야


정부, 내년 하반기 高DSR 기준 제시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이 내년 하반기 은행권부터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들이 자율적 체계에서 운용토록 하는 시범 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하되,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했다.

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 소액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DSR 적용이 어려운 상품은 신규대출시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에는 이를 포함해야 한다.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시 적용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는 부채에서 제외된다.

소득 산정방식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을 우선 인정한다. 국민연금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도 활용할 수 있지만 소득차감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른 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금융회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우수거래고객 대출 등 증빙소득을 보지 않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을 보지 않고 고(高)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부채 산정방식은 대출 종류, 상환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했다. 주담대는 신DTI 기준과 동일하며, 전세대출은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해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한다.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 연장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이밖에 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한다.

정부는 DSR 활용 방안에 대해 획일적 규제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금융회사가 차주 그룹별로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한 뒤 상환능력을 평가해 설정하면 된다.

사후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는 고DSR 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원금상환유예·원리금감면 등 채무조정 시에는 차주의 DSR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 고DSR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 금융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분석 등에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에는 공식적인 DSR 관리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고 시범운용 등을 통해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후 고DSR 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하며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2019년 2분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정책과장은 "내년 하반기 정부 차원에서 고DSR 기준을 정해줄 것"이라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고DSR로 하지 말라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결국 대출 한도를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춘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에 대해 은행별로 꼼꼼하게 점검할거고, 은행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며 "그게 오히려 금융권 경쟁력 강화에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계대출 강화]금융회사, DSR 자율 산정…高DSR 별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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