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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 받아도 최저임금 미달"…실상은?

등록 2017.11.23 11:57:26수정 2017.11.24 1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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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머리가 아픈듯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7.10.3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머리가 아픈듯 머리를 만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노동계 "과장된 수치일 뿐"반박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4000만원 이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대상이 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여금·숙식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23일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금품을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산입 범위"라고 지적하며 "저임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도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에 따르면 실제 전체 급여에서 상여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일부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A기업의 신입사원 김모씨는 올해 394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이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050만원을 차지하고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1890만원(기본급 1710만원, 산입수당 180만원)이다.

 A사의 월 근무시간은 243시간으로, 내년에 적용되는 7530원의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최저임금 산입임금이 2200만원이 돼야 한다. 기본급이 오르면 정기상여금 역시 따라 오르기 때문에 김씨의 내년 임금은 467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는 것이 경영계의 설명이다. 2020년 기본급이 1만원으로 오르면 김씨의 연봉은 6110만원으로 훌쩍 뛴다.

 B기업의 신입사원 양모씨 역시 올해 연봉이 3910만원이지만 상여금 등이 1980만원을 차지해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1940만원(기본급 1470만원·산입임금 460만원)에 불과하다.

 B기업의 월 평균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내년 산입임금은 2170만원으로 올라야 한다. 기본급이 오르며 상여금 역시 같이 올라 양씨의 내년 연봉은 4300만원이 된다. 2020년이 되면 양씨의 연봉은 5490만원으로 뛴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뒤흔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은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을 빌미로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사례에서 적용된 월 평균 근무시간은 240시간 이상으로, 최대 근무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적용될 경우 월 근무시간이 대폭 줄기 때문에 과장된 수치라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부터로,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최저임금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12일 인사청문회에 출석, "연봉 4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지난달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고정적인 교통비·중식비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캐나다·벨기에·아일랜드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고, 일본·미국·영국·네덜란드, 아일랜드는 숙식비를 최저임금 기준에 산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상여금과 숙식비를 모두 최저임금 기준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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