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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태풍 온다]재계, 최저임금 속앓이…"全산업에 막대한 파장"

등록 2017.11.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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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태풍 온다]재계, 최저임금 속앓이…"全산업에 막대한 파장"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내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제 적용을 두고 재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부터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면 전 산업에 막대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도 최저임금 위반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경총 포럼에서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임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8개 대기업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사(근로자 1000인 이상)의 한 신입근로자는 올해 연간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이 3940만원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89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급이 보장된 정기상여금은 1270만원에 달하는데도 산입범위에 빠져 있다.

 정부의 추진방향대로 향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해당 신입근로자는 연봉이 6110만원으로 대폭 오르는 수혜를 받게 된다. 이는 대다수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노동계는 특정 사례를 지나치게 과장한 수치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핫 이슈다. 내년 최저임금의 경우 올해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다. 이 정도만으로도 대다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재계는 지적한다.

 또한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고,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 기업인들을 폐업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보면 기본금은 포함돼 있고 상여금이나 숙식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원래 최저임금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거꾸로 급여가 많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통상임금 범위에는 상여금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대기업 입장에선 고정비를 증가시켜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와 재계, 노동계 간에 소통하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재계가 가해자, 노동계가 피해자로 가는 프레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차등적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일본 등은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 산업에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차등적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맞다. 각 지역·산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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