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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딜레마...정부 고용불안 우려에 장고

등록 2017.11.26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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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딜레마...정부 고용불안 우려에 장고

장애인들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 농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공공일자리 1만개 '요구'
고용노동부 "연말까지 대략적인 방향 내놓을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신·신체적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법을 두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26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 확보 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충무로에 있는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확보 등 크게 두 가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7.11.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7.11.23.  [email protected]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최종 견해로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할 것,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음에도 정부는 이후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현 정부 들어서도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는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현장에 가서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기준은 해당 장애로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작업을 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예외 조항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79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7.11.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7.11.23.  [email protected]

이들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7400명은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 6%에 해당하는 400~500명은 민간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 기업측의 임금 부담이 커지면 이들의 고용 불안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런 정부의 대책없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만 삭제하면 기업에서는 부담이 커질 것이고 이들을 계속 고용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공공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며 "공공일자리를 만드는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는데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당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를 인가하는 정부의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장애인 보호관점에서 봐야지 장애인 임금착취 관점에서 보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이 되는 장애인 근로능력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기준을 완화할 경우 취업이 어려워지는데 대한 보완대책까지 만들어서 고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근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잘 운영되고 있는 공공일자리 현장 방문 일정도 잡아 놓은 상태이고, 순차적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려가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대략적인 방향을 마련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간단치만은 않은 작업들"이라며 "공공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서 그쪽 부분을 살펴야 하고 기업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게 적절한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기에 여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