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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영세사업장 경영악화 vs 노동계 아직도 배고파

등록 2017.12.03 06:00:00수정 2017.12.03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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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올해보다 16.4%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바라보는 재계와 노동계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액 450원을 2.4배나 상회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최저임금 2020년 1만원시대'에 한걸음 다가선 것이지만 재계의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재계는 두자릿수 이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 나빠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 우려한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462만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 및 영세기업은 막대한 인건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부담을 느껴 동남아로 공장을 옮기겠다며 적임지를 찾아 떠난 중소기업 사장이 있는가 하면 간호사나 보육교사들을 정리해 버틸 것인지 아니면 문을 닫을지 고심하는 동네병원이나 어린이집이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가장 타당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배고프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 이번 인상이 다소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급증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난 극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데 변함없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2~3가족이 품위를 지키며 생활하는데는 부족한 금액이다"라며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는 대폭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살펴봤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