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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10년⑤]암호화폐 '태동'10년…지금은 '태풍의 눈'

등록 2018.0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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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10년⑤]암호화폐 '태동'10년…지금은 '태풍의 눈'

비트코인, 작년 초 130만원→12월 초 2500만원 '급등'
비트코인 탄생 핵심기술…'암호화 기술'+'분산원장 기술'
이주열 "금융안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어"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탈중앙집권화를 기치로 태동한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자본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겪인 비트코인은 10살도 안 된 꼬마일 뿐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위력은 금융권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리먼브라더스 파산 직후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둘 간에 관련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트코인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모습을 드러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1월 비트코인 프로그램 소스를 온라인에 공개한 것이다. 분권화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중앙집권적인 통제·관리기구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비트코인과 첫 거래한 '피자 2판'…현 시세 2070억원

현재까지 생성된 암호화폐는 1200여종이 넘지만 상위 10개가 전체 시가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비트코인이다. 2위는 이더리움이고 비트코인캐쉬도 대표적인 암호화폐다. 이들 3종이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월5일 130만원대였다. 같은 해 12월7일 25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으며 1년 새 약 20배 가량 상승했다. 지난 4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070만원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처음부터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의 첫 거래일은 2010년 5월22일이다. 라스즐로 핸예츠(Laszlo Hanyecz)가 미국 플로리다의 잭슨빌에서 피자 2판과 거래한 것이다. 당시 1만 비트코인과 교환했다. 4일 현재 가치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2070억원을 지불한 셈이다.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7일 기준으로는 피자 2판을 2500억원에 구매한 꼴이다. 피자 2판의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비트코인 교환가격은 한 달 새 430억원이 떨어졌다.

◇"비트코인, 채굴하거나 거래소서 구매…사용처 늘어"

비트코인은 지급거래 후 채권, 채무 관계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금과 유사하지만 물리적 실체는 없다. 비트코인은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발행된다. 법정통화 단위가 아닌 자체적인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법정통화로 환급되는 디지털 화폐와는 성격이 다르다.

비트코인 출시의 핵심기술은 '암호화 기술'과 블록체인이라는 '분산원장 기술'이다. 비트코인은 컴퓨터 데이터로 존재하고 발행과 거래 승인 과정에서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 간 거래(P2P) 네트워크상에서 암호화 기술과 해시, 작업증명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된다.

김 연구원은 "비트코인을 획득하려면 직접 채굴하는 방법 외에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며 "비트코인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 또한 세계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정부, 암호화폐 도입 '극과극' vs 블록체인 '긍정적'

여러 국가와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 도입은 규제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미국 뉴욕에서 2015년 비트코인 규제책으로 '비트라이센스'(BitLicense)가 도입됐다. 이에 비트코인 취급이 허가제로 바뀌었다. 반면 델라웨어 기록물 저장소는 2016년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했다.

독일과 일본은 블록체인 기술뿐 아니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에 개방적이다. 독일은 2015년에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승인했다. 일본도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정식 인정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비트코인 거래를 막았다. 중국 내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무를 폐쇄하고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켰다.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 업무를 전면 중지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와는 달리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금융안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뒤 "디지털 혁신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발행 가능성 등의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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