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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임대료 전쟁①]인천공항 "곧 입찰 공고"…업계 "검토할 것"

등록 2018.03.07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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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임대료 전쟁①]인천공항 "곧 입찰 공고"…업계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빠르면 이달 안에 제1터미널(T1) 면세점 입찰 공고에 나선다. 지난 13일 롯데면세점이 T1의 일부 사업권 반납을 결정하면서 후속사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7일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후속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지, 입찰 일정은 어떻게 진행할 지 보고한 후 모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며 "7월 전까지 사업자 선정 및 영업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입찰 공고를 빨리할 필요가 있다. 이달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사 측은 롯데면세점이 T1의 일부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과도한 투찰에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면세사업권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이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적어낸 탓에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롯데면세점은 2015년 면세사업권 입찰 당시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등 높은 성장세에 맞춰 임대료를 산정한 것이라며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 제재에 따라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 가량 감소하면서 피할 수 없는 매출 타격을 입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인해 사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차후 어떤 방식의 임대료 산정 방식을 채택해 입찰에 나설 지도 업계의 관심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고정적인 임대료를 지급하는 '최소보장액 방식'과 매출과 연동되는 '영업요율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산정 방식을 어떻게 할 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사업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내 입찰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면세점 사업자들의 계산도 빨라지고 있다. 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영업요율 방식'의 임대료 산정을 선호하고 있다.

 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소보장액 방식의 임대료 산정 체계에서는 사드 보복 등 악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오롯이 업체들에게만 돌아간다"며 "입찰 공고가 나온 뒤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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