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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0주년] ② '특별법 개정, 유족-군경측 갈등해소' 과제

등록 2018.03.29 0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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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0주년을 맞아 제주 4.3특별법 개정은 최대의 과제로 등장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강창일, 위성곤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제주도의회 도의원, 제주 4.3단체 등이 지난해 말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DB>

4·3 70주년을 맞아  제주 4.3특별법 개정은 최대의 과제로 등장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강창일, 위성곤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제주도의회 도의원, 제주 4.3단체 등이 지난해 말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DB>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70주년 4·3은 특별법 개정이라는 당장의 과제와 당시 표현으로 ‘산사람(무장대)’측과 ‘토벌대(군경)’측의 ‘화해’라는 해묵은 과제를 동시에 던져준다.

 전자가 희생자와 유족의 위로와 보상에 방점을 찍었다면, 후자는 ‘제주의 미래’의 관점에서 이뤄야할 과제다.

4·3의 과제는 우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배상과 보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에 집중된다.

이 특별법의 개정은 이론적으로는 4·3유족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희생자와 유족들의 의학적, 심리적 치유를 위해 제주 4·3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과 보상금 규정을 신설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에 의해 마련돼 국회에 상정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20명 이내에서 위원,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도 두도록 하고 있다. ‘명예 및 피해회복’ 규정을 둬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하는 안과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윤승언 제주도 4·3지원과장은 “4·3 특별법이 개정되면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이 되고, 전국적으로 화해와 상생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며 “결국 제주도는 4·3의 역사적 비극을 극복해 내고 마침내 화해의 문화를 향유한 세계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남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도민 희생된 사건’에는 동의…발발원인 분석은 ‘평행선’

이제 4·3이 세상에 진상을 드러내면서 과제로 설정해온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화해와 상생’으로 눈을 돌려보자.

4·3은 당시 미군정과 서북청년회의 횡포,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인한 분단에 반대한 항거요, 항쟁이이라는 관점이 주류를 이룬다. 4·3희생자유족회 등은 4·3은 분단에 반대하고 통일된 나라를 염원하던 제주도민의 열망의 표현이었다고 한다. 또 4·3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생명권이 무참히 유린된 역사로 규정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기 위해 남로당이 일으킨 반발과 폭동”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영중 제주도재향경우회장(전 서귀포경찰서장)이 펴낸 ‘제주 4.3사건 문과 답’에는 “1948년 4월3일 남로당중앙당과 남로당전남도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남한을 북한 김일성 정권 통치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일으킨 반란으로, 1947년 4월2일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킬 때까지 만 9년간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다.”고 규정한다.

4·3은 70주년이 됐지만 유족회를 비롯한 ‘항쟁’이라는 진영과, 경우회를 비롯한 ‘폭동’이라는 진영의  주장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라는 데는 동의 하지만, 그 원인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대칭적이다.

하지만 최근 두 진영사이에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2013년 8월 정문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현창하 제주도재향경우회장이 화해와 상생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후 해마다 이런 분위기가 성숙해 가고 있다. 김영중 경우회장은 오는 4월3일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도민들의 목소리도 이 두 진영의 무조건적 ‘화합’에 모아진다.

허찬기씨(67·제주시 용담동)는 “당시 무장대나 토벌대 측의 4·3 원인의 주장을 들어보면 각각의 정당성을 주장할 만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70년이 지난 만큼 이제 ‘네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씨는  4·3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다.

김태윤 박사(제주연구원)는 “제주4·3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해 있기 때문 그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4·3특별법 제정과 4·3평화공원조성, 4·3추념식 개최 등으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양측이 공유하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4·3 70주년을 맞아 양 측이 힘을 모아 화해와 상생을 이루고 제주가 미래로 나가는데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박사는 2001년 4월 추진된 4·3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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