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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 논란]전문가 "산업안전 자료 일반공개 실효성 없어...국가도 손해"

"여론으로 판단해선 안돼...산업이 무너지면 국가도 손해가 커질 것"
"자료 공개한다고 더 안전해지지 않아...문제 해결 유효 수단 아니다"

등록 2018.04.22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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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 논란]전문가 "산업안전 자료 일반공개 실효성 없어...국가도 손해"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안전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산업이 붕괴해 국가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신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결정 방식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아예 공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고용부는 기업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롯해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정보 공개까지 법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송용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보다는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장이 마련해야 한다"며 "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안전과 기업의 이익이 충돌할때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라며 "사실 일반 대중이 여론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 기술과 정책에 의해 판단해야 하기에 전문가 그룹이 일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영역이 존재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해 국가 안위에 영향이 있을 정도라면 공론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굳이 일반에 공개해도 이해하기 힘든 전문적 기술을 공개하려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기술유출과 정보공개라는 측면에서 보면 둘 다 만족하는 수준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한쪽만 만족하고 한쪽은 포기하는 꼴"이라며 "각종 정보의 유출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히려 국가 차원에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에서 A기업이 B기업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잃는다면 국가의 문제가 된다"며 "기업은 손해를 봐도 다른 기업이 인수하면 되지만 국가 산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결국은 우리 후손들 손에 아무것도 쥐여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각종 자료를 공개하면 더 안전해진다는 실효적인 증거가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뭐든지 공개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일반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가 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 전문가나 규제기관이 현장을 찾아 정기점검을 더 자주하는 방법 등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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