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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삶의 틀이 바뀐다]근로시간 단축 비용부담 커…재계 "탄력근로제 확대해야"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 시대 열려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업종별 유연하게 적용해야" 지적도

등록 2018.04.25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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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삶의 틀이 바뀐다]근로시간 단축 비용부담 커…재계 "탄력근로제 확대해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법정근로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린다. 국내 대기업들은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지만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제품 개발이나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사업의 경우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호소한다. 
 
국회는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제도적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사업장마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12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가운데 70%(약 8조6000억원)는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 집중된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공감을 받고 있지만 그 시행 방법에 있어서 사업장 규모에 의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 목적달성을 어렵게하고, 힘든 경제여건에서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다. 일감이 몰리는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는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출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이 1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 합의를 거쳐 최대 석 달 안에서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운용 기간은 2주 이내로 제한된다.

재계 관계자는 "현행 2주·3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아서 경영상황이 일정치 않은 대다수 산업에서 활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예외 업종 추가와 탄력근무제 대폭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이 성수기 때 더 뽑은 인력이 비수기에 남아돌면 노동생산성이 더욱 하락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무리 없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OECD 국가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한 낮은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노동자의 연장근로 수당이 줄고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박하는 의견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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