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장

사람인 "기업 64%,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 받아"

"신규채용 늘어날 것 29.3%"

등록 2018.04.26 09:51:37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블로그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람인 "기업 64%,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 받아"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의 6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 생산 등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26일 기업 559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 71.4% ▲중견기업 64% ▲중소기업 63.6% 순으로 답해 규모가 클수록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기업은 '인건비 상승'(51.1%, 복수응답)을 가장 큰 영향으로 꼽았다. 이어 ▲생산량 저하 26%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25.1% ▲서비스 운영시간에 차질 발생 20.4% ▲직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 17.3% ▲물품 발주 기한에 차질 발생 17% ▲새로운 근무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비용 발생 16.8% ▲대외 및 타회사 협력 업무에 차질 발생 15.1% 등 순이다.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기업의 95.3%는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응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업무 감축’(48.6%,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집중 근무시간 운영 34.1% ▲인력 추가 채용 26.3% ▲유연근무제 실시 26% ▲회의, 업무보고 간소화 16.2% ▲생산 및 판매 물품 가격 인상 11.7%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기업의 29.3%만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고,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21.6%였다.

 기업의 절반 이상(61.5%)이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정시퇴근제'(53.5%, 복수응답)였다. 다음으로 ▲자율출퇴근,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20.3%) ▲패밀리데이 등 조기퇴근제 15.4% ▲리프레쉬 휴가제 14.5% ▲근무시간 외 메신저 업무지시 금지 9.6% ▲주간 근로시간 법안보다 단축 8.4% ▲사내 휘트니스, 수면실 등 제공 7% 등이 있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