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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양승태 사법부, 남용 넘어 범죄…검찰 철저 수사"

"범죄 인정 안 된다는 판단은 가이드라인"
민변, 대응 전략 등 조사 문건 공개 요구
변협도 "국민 의혹과 불안감 해소 안 돼"

등록 2018.05.28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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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09.2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3차 조사 결과를 두고 변호사 단체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8일 논평을 내고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단순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 법원 재판을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를 예단해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루어질 수사와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별조사단 조사가 필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됐고, 일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변은 "세 차례에 걸친 사법부의 셀프 조사 과정을 통해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손으로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됐다"며 "검찰은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민변대응전략' 문건 등 조사 대상으로 삼은 모든 문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는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그간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결로 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사건 처리 방향을 상고 법원 도입 과정과 연계해 검토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다만 논란이 컸던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고, 형사상 조치 역시 취하지 않기로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