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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 양승태 前대법원장 고발키로"

29일 기자회견…법외노조 통보 철회도 촉구

등록 2018.05.29 1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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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박근혜 국정농단 야합 규탄 법외노조화 등 사법농단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는 피해 노동조합들과 함께하는 기자회견, 양승태 고발 추진과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지 않을 경우, 6-7월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집중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박근혜 국정농단 야합 규탄 법외노조화 등 사법농단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는 피해 노동조합들과 함께하는 기자회견, 양승태 고발 추진과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지 않을 경우, 6-7월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집중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노조아님) 재판'을 놓고 거래를 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함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를 청와대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29일 서울 서대문 광산빌딩 4층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문제를 사법정의를 세우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상고법원 입법추진 등 대법원의 현안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인용을 박근혜정권과 대법원 모두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양측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판결시점까지 설정했다"며 "이런 기조에 따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행정법원(1회)과 고등법원(3회)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총 4번이나 인용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는 2015년 6월 고용노동부가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전교조는 또 "양 전 대법원장은 고용부의 재항고를 인용한 이후 후속조치로 재판부 교체를 위해 시간을 벌고, 본안 판결에서도 재항고 처리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결정문에 결정 이유가 기재될 경우 더욱 그럴 것이라는 지침을 제시했다"며 "이런 기조와 계획에 따라 2016년 1월 고등법원(2심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1999년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로 합법화된지 17년 만에 다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조가 된 것이다.

 이들은 "법외노조화에 ‘사법농단’이 개입됐음이 입증된 만큼 ‘법외노조 통보’와 이를 뒷받침한 판결들은 무효"라면서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연대해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라 희생된 해직교사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내달 8일까지 국제노동기구(ILO)총회 현장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지 않을 경우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