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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공정위 "공익법인, 내부거래 견제장치 없어…제도개선 필요"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승계 목적 의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아냐…부당지원 적용도 논란있어"

등록 2018.07.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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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위가 1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공익법인 차원의 내부 거래 견제장치가 없다고 생각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 국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수익 비중은 낮고 의결권은 100% 찬성으로 행사했다"며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나 승계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국장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을 통해 세금혜택을 받고도, 총수일가의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총수일가를 보좌하는 것 등은 경제력 집중 억제에 옳지 않다"고 부연했다.

현재는 공익법인이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돼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국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익편취(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진 회사가 대상이라서, 공익 법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부당지원은 (공익법인을)사업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

-공익법인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에 공익법인 관련 사항도 포함되나.

"내부적인 통제 장치와 감시 장치가 없다. 공익법인이 직접적으로 지원이나 거래의 주체가 돼서 지원할 수도 있고, 다른 계열사를 매개체로 우회 지원 수단으로 이용된다. 공익법인 차원의 내부 거래 견제 장치가 없다고 생각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의심 사례 4가지를 제시했는데, 실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에 착수한 사례가 있나. 실태조사 기업들이 설문에 제대로 참여했는지도 의문이다.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대기업 공익법인이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수익 비중은 낮고, 의결권을 100% 찬성으로 행사했다. 들고 있는 계열사 내용을 보니, 배당이 나오는 회사가 아니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그룹 내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였다.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나 승계 목적으로 의심된다. 그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거래법 차원의 경제력 집중 억제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분이다. 사익편취(규제)는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진 회사가 대상이라서, 공익 법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부당 지원은 (공익법인을)사업자로 볼 수도 있을텐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세부적인 혐의를 포착한 것은 없다. 모든 기업은 자료를 잘 제출했다."

-부당 지원 적용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를 모은 것이다. 조사와는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1. [email protected]

-혐의가 있으면 현행법상 제재가 가능한가.

"공익법인이 내부 거래를 통해 지원의 주체나 객체가 될 수 있고, 공익법인이 수익 사업을 할 때 사업자로서 거래하면 규제할 수 있을 텐데, 가능할지 판단이 서 있지 않다."

-공익 법인도 거래공시하지 않으면 처벌받나.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은 현재 공시 의무가 없다."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검토 중이다. 현재 박용진-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둘 다 의결권 제한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공정거래법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은) 다음주 분과위 토론에서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주식출연으로 인한 세제 혜택 규모는.

"최초 주식 출연에 따른 세제 혜택 등만 파악된다. 종합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2016년에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나. 그 때는 공익법인에 문제가 없다가 시점에 따라 변화가 생긴 것인가.

"2016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 당시 법안이 발의돼 우리 입장을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던 정도다. 당시에도 지배력 확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용될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는 것이었다. 실태 조사는 처음이다."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확대에서 공정위가 문제시하는 부분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세금혜택을 받고도, 재산을 이용해 총수일가의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총수일가를 보좌하는 것 등은 경제력 집중 억제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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