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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 이사, 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83.6%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서 모두 찬성표 던져
공익법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지출액 30%에 그쳐

등록 2018.07.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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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대기업이 소유한 대부분의 공익법인에서 총수나 친족, 계열사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대표인 경우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공익법인 중 60% 가량은 총수일가와 증권거래나 자선거래 등 내부거래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51곳에서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165개 공익법인 중 총수나 친족, 계열사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138개(83.6%)에 달했다. 이들 특수관계인이 전체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였다.

동일인이나 친족, 계열사 임원이 공익법인의 대표인 경우도 98개(59.4%)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는 68개(41.2%)였다.

이들 공익법인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계열사 보유 주식의 경우에도 모두 찬성했지만 의결권 행사 비율 측면에서 계열사 주식은 1507회 중 1410회(93.6%)를 행사한 반면, 비계열사 주식에서는 416회 중 316회(76.0%)만 행사했다.

이들 공익법인 중 상당수는 총수 일가와 내부거래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165개 공익법인 중 총수 관련자와 자금거래·주식 등 증권거래나 부동산 등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한 비율은 100개(60.6%)에 달했다.

【서울=뉴시스】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대표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서울=뉴시스】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대표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상품용역거래가 있는 공익법인은 92개(55.8%)였다. 총수 관련자와의 평균 상품용역거래 비중은 18.7%를 차지했다.

대기업 공익법인 중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공익법인(60%)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결국 대기업 공익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따라 하는 사업보다 수입이 발생하는 이외의 사업에 더 집중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익법인이 총수일가나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공익법인과 동일인 관련자 간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토론회와 간담회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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